|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 2021.10.30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021.6~10.)을 거쳐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 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특화망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 사례) 특화망이 추진되고 있는 독일·일본·영국의 정책 동향과 함께 주요 사례(독-보쉬, 루프트한자/ 일–후지쯔, 도쿄대/ 영–케임브리지, 리버풀)를 소개한다. △(특화망 구성) 5세대(5G) 망 이해가 부족한 수요기업을 위해 연결망 구성요소(액세스망, 코어망)와 방식(독립 구축, 네트워크슬라이싱), 구축 절차를 설명한다. 특화망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 기지국 구축(액세스망)이 아닌 코어망이 필요하므로, 코어망을 수요기업 단독으로 구축할지 통신사와 협업할지 등에 따라 구성 방식에 차이가 있다. △(자가진단·구축 예시) 특화망 구축 시 고려사항(비용, 성능, 운영인력, 서비스범위 등) 자가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구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구축 사례(단일기업, 산업단지 등)를 제시한다. △(주파수 공급) 5세대(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주파수 이용유형(할당·지정), 유형별 주파수 공급 방식·절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신고)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번호자원 부여, 적합인증 절차, 인터넷-특화망 접속 등을 소개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해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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