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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화료 50% 감면 2008.06.11

감면 대상 416만명 확대, 요금감면 폭 50%까지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통화료가 최대 절반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보편적 서비스 중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요금감면 주요내용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적용되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이동전화요금감면대상자는 현재 71만명인데 6배인 416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에 한해 시행중인 이동전화요금감면혜택(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 등 71만명이 대상자이나 실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중 10%에 불과한 7만3천명임)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153만명)와 차상위계층 전체(263만명)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요금감면 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는데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그러나 타인명의 도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감면상한액을 1인당 월 3만원, 가족당 월 10만원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시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감면대상서비스 및 대상자 관련)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감면요율 관련) 작업은 방통위가 조속히 추진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향후 관련 약관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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