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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13일 공청회 열린다 2008.06.11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야3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한미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청회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률 통합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한 야3당의 단일안을 다음주 월요일(16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 국내법으로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인 대책이다. 김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장관 정부 고시에 근거가 되는 법”이라며 “법을 개정하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원천 무효가 가능하고 정부로써도 자연스럽게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개정안의) 법적 효력 수준을 보면 (한미 쇠고기 협상안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맺어진 행정협정이거나 양해각서(MOU)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법률로써 조약보다 하위에 있는 협상을 제약할 수 있다”며 “실제 대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기조발제는 김종률 통합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입법 대체하는 의미와 필요성’,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쇠고기 재협상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참석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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