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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 첫발을 떼다 2021.11.0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민관 첫 회의 개최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추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을 구성했으며, 11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징금 산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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