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e-디스커버리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 2008.06.11 |
e-디스커버리는 2007년 1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등장한 이름이다. 미국 민사법 상의 소송당사자가 보유한 증거개시절차(Discovery)에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를 포함시키고 소송개시 120일 이내 정보제출이라는 시간제한을 규정한 것이 e-디스커버리다. 무한복제되는 전자문서의 특징상 대용량처리이슈와 검색의 신속성 이슈가 나타났다.
지난 2007년 5월 검찰청 내에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가 설립됐다. 이메일 등의 디지털자료가 수사에 있어 중요증거로 떠올랐기 때문에 설립된 이 위원회에서 제 1회 발표주제로 선택한 것이 바로 e-디스커버리다. 우리나라는 이를 계기로 2008년 1월 1일부터 한국 형사법에 증거개시 절차를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법률 제 341호로 공포, 시행됐다. 15회에 걸쳐 일부 조문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나 형사사법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결국 2007년 4월 30일,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7년 5월 17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부로 송부되어 같은 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07년 6월 1일 공포됐다. 이에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개정형사소송법의 커다란 방향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맞추는 것, 즉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줄여주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됐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증거개시, 즉 미국법상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법무팀 혹은 준법감시팀 주도로 e-디스커버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그림 1. 소만사가 구축중인 e-디스커버리 6단계 시스템
e-디스커버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법 앞에서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은 통하지 않는다. 즉 법은 정보를 원할 뿐 그 정보가 어떤 통신수단으로 송수신되었는지 개의치 않는다. 또 제출기한을 어겼을 경우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며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다 저장하느냐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법은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송을 대비해 경쟁력 있는 솔루션과 시스템을 사용해왔음을 떳떳이 보여줘라. 아울러 공격 및 방어포인트를 예측,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처럼 생각하라. IT와 법률지식이 합쳐져야 하고 기업이 처하게 되는 소송유형을 파악하고 기업내 정보가 법정에서 증거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멀티채널커버리지와 대용량처리기술이 관건 e-디스커버리 시스템이 요구하는 핵심능력은 멀티채널 커버리지와 대용량처리능력이다. 특히 한국에 본격적으로 e-디스커버리가 도입된다면 위의 두 문제는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정보유출통로 및 대용량파일전송통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로가 다양할수록 정보는 무한복제되고 정보가 대용량이 될수록 검색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에 e-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이메일, 메신저, 웹하드, 프록시, UCC 등 세계 최다 유출통로 커버 ● 세계 최다 우회통로 커버를 위한 80포트 우회차단능력 ● 정보분류, 색인화에 활용될 수 있는 컨텐츠분석기술 ● 초고속 네트워크환경으로 인한 대용량정보 처리능력
그림 2. e-디스커버리 시스템에 있어 소만사의 경쟁력
국내 유일 e-디스커버리 만족 시스템 구축, 특허출원 소만사는 이러한 e-디스커버리 시스템을 구축, 특허출원중이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결성과 대용량 처리능력 그리고 신속한 검색과 제출이다. 법은 정보를 요구할 뿐 그 정보가 이메일을 통해 나갔는지 메신저를 통해 나갔는지 웹하드를 통해 나갔는지 배려해주지 않는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합리적 절차에 따라 파기한 정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처리시스템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완결성을 위해서는 기업내외에서 정보가 오고가는 모든 통로를 캡처, 저장해야 한다. 한 기업이 몇 년에 걸쳐 처리하게 되는 정보량은 엄청나므로 압축 중복처리 등으로 대변되는 대용량처리가 완결성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빠른 검색을 위해 메시지분류, 색인화, 우선순위에 따른 백업, 고속출력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많은 정보를 다루며 전사적으로 이뤄지는 정보처리과정이므로 각각의 단계를 정확히 정의해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과 같은 전사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만일의 경우에도 법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대환 소만사 대표(kdh@somansa.com)> [김태형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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