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 2021.11.09 |
경찰청,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 시범 운영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그간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해 교통안전에 위협이 돼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을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h 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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