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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처벌 강화 2008.06.11

이달부터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자 처벌규정 대폭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소방본부는 연초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5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돼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내용은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등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건축물 방화구획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별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허위시료 제출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시 소방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시설물의 부적정한 관리로 화재시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방화관리자 등 시민들이 위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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