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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가 국산으로 2008.06.12

17억상당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도매업자 입건


중국산 미꾸라지가 국산으로 둔갑해 수도권 추어탕 식당 및 추어탕 제조공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5월 16일 미꾸라지 도매업자 H모 씨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실을 적발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위반물량은 26만2000㎏(16억8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미꾸라지는 ‘추어탕’ 등 보양식으로 다량 소비되고 있는데, 국산과 식별하기 어려운 점과 공급처인 추어탕 음식점에서 국산을 선호하는 관계로 국산으로 둔갑하면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이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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