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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11초, 요금은 20초? 2008.06.12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적정 요금보다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하고 통화료도 불합리하게 설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 업체에서는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평균 5초 가량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 3사 당기순이익 현황을 분석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동통신 업체들은 전송속도가 빨라지자 시간제가 아닌 용량제를 바꾸었고, 이 과정에서 새 통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기존망을 토대로 불합리하게 신설요금제를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을 실시해 2001년 시간제로 환산한 결과,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91배 높았고,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밝혔다.


화상전화서비스 요금도 2001년 10초당 17원이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되면서 400원으로 23.5배 높아졌고, 2007년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갔으나 이는 2001년과 비교해 1.76배 높은 수준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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