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고개드는 ‘보이스피싱’ | 2008.06.13 | |
집배원 실명ㆍ기부전화 가장 등 신종 사례 다양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알아둬야
△ 집배원 실명 내세운 보이스피싱 12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집배원의 실명을 내세우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달 말 경북 구미에서 집배원을 사칭한 남자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될 예정이라며 집배원 실명을 밝히고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건이다. 사기범은 먼저 ARS로 반송예정을 알린 뒤 전화를 걸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관할 지역 집배원의 실명을 밝히는 수법으로 진짜 집배원인 것처럼 고객을 안심시키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 △ 기부전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기부전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있다. 지난 10일 KT전북본부에 따르면 사기 전화범들은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요금과 관련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면서 ‘정확한 상담을 원하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라’고 유도한다. 이에 수신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6만6천원을 기부해줘서 고맙다’라는 ARS멘트가 나와 더욱 황당하게 만든다. 수신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몰라 당황해 하는 사이에 ARS멘트에서는 국제전화로 추정되는 10자리 이상의 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전화를 걸어라’고 유도한다. 그러나 당황한 수신자가 상담을 위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사기행각이 벌어지게 된다. 올 초에는 KT전화요금 납기 시점에 맙춰 체납 안내방송과 함께 미납금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10계명을 발표했다. 1. 미니홈피, 블로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2.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싣지 않는다. 3. 자녀의 친구나 담임교사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4.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 5.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6. 동창생, 종친회원의 입금요구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7. 낯선 국제전화나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의심해 본다. 8. 걸려온 ARS 전화로 상담원 연결을 하지 않는다. 9. 입출금 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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