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 2021.11.23 |
국토부,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기술동향 공유하고 전문가 토론·소통의 장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부는 23일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환경 변화 및 긍정적 보안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2021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보안 세미나’는 2005년을 시작으로 올해 16회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정부와 산·학·연 간 항공보안 분야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항공보안체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100명 이내)하되, 항공보안종사자와 항공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도 항공보안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천공항공사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항공보안 주요 이슈에 대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의 주제발표(9개)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테러 양상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최신 보안검색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항공사 등이 기내난동 등 불법 행위 대응, 승객 신분 확인, 기내 반입금지물품 및 의심행동 신고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항공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민간항공 분야의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1년을 보안문화의 해(Year of Security Culture 2021)로 지정함에 따라 보안인식 제고 및 보안문화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안문화 확산과 관련해 미국 교통보안청·대한항공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추진 현황 비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긍정적인 보안문화를 형성하고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ICAO는 ‘항공보안은 모두의 의무(Securi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이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안문화를 증진할 것을 각 회원국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항공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연스럽게 보안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안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항공운송 재개 및 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테러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안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정부와 산·학·연이 힘을 모아 국가항공보안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 AVSEC) 관련 FAQ ①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이 궁금한 경우에는? 직접 휴대 또는 항공사 위탁을 통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항공보안365’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비행기를 타야 하는 데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생체정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비행기 탑승 가능하다. ③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절차가 너무 불편한데? 휴대전화, 노트북, 지갑, 필기도구 등 소지품을 미리 바구니에 넣고 보안검색대에 진입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검색대 통과 가능하다. ④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고추장·김치 등을 항공기 내 반입이 가능한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단일 용기 100㎖, 전체 용량 1L를 초과하는 액체 물품의 항공기 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면세점·기내 등에서 판매되는 액체 물품은 별도의 보안봉투에 포장·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⑤공항·항공기에서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신분증 부정 사용,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업무 방해·폭행, 항공기 내 폭언·고성방가·흡연·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공항 경찰당국에 인계되고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⑥항공보안에 관해 신고해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항공보안을 저해할 수 위험정보나 불편사항은 누구나 ‘항공보안365’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 신고자 신원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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