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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피해예방법①]약관 꼼꼼히 살펴라 2008.06.14

업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호에 대한 약속 의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침은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회원가입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개인정보 취급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작성?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및 특성을 고려, 방침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호 방법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잘 수립되고 이행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 웹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팝업창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가 쉽게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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