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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사 개인정보 유용행위 내용 공개해야” 2008.06.16

이동통신사의 불합리한 통화료 과금체계와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요금체계와 수준에 대한 평가내용, 개인정보 유용행위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16일 감사원의 (구)정통부 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소연이 주장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요금인가제도 존치ㆍ요금체계와 요금수준 평가내용 공개, 이통사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수사와 내용 공개다.


녹소연은 “감사 보고서가 이통사들이 한해 평균 1조원 이상의 요금인하 여력을 갖고 있을 만큼 독과점 요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이는 요금인가제도 때문이 아니라 요금인가제도를 악용한 민관유착의 그릇된 규제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요금인가제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그릇된 규제행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체계나 요금수준에 대한 평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료 과금체계와 무선인터넷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의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방통회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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