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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해진다 2008.06.1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가운데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해진다.


지식경제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행위 정도 및 결과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변경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6조 제3항)

(1) 현행 조문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행위 조사 방해 등의 행위 정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마련

(3)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보면 △관계 공무원의 영업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영업장 내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공무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경우(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위반시 2000만원) △영업장 내의 증거품을 반출 또는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시 12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장을 이탈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조사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기피행위를 한 경우(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이다.


이외에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해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까지 공고 마감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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