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2021.11.30 |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에 적합한 자율점검표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 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핵심요소별 점검 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및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 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업·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했고, 9월에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자율진단표를 제공했다. 또한 10월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 바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계속해서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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