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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21.12.04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동두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동두천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7억원을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11개소 주변) 내 로고젝터,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표지 등을 확대 설치했다.

[사진=동두천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도록 노면표지와 보호구역 표지판 개선 및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및 보행환경을 위해 신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설치·통학로 유색 도색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했다.

또한 보산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서 있는 어린이들이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옐로카펫을 설치했으며, 생연초등학교 정문 앞 등 13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동초교 후문 앞 등 2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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