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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공정경영 집중 추진기간 운영 2021.12.06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활동으로 ‘이해충돌방지 중심의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11월 한 달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업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담고 있다.

KISA는 이번 공정경영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이해충돌방지법 특별 교육 △이해충돌방지 실천 결의대회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퀴즈대회 △이해충돌행위 자가진단 및 홍보 포스터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가이드 제작 및 해설 자료 배포 등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제고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이원태 원장을 포함한 94명의 보직자 전원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반부패척결 및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KISA 조찬형 감사실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및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 확보와 사적 이익 추구 금지를 위해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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