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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보안체계 강화...전자정부 개정법 추진 2005.12.15

행정정보에 대한 공유가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생산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23 인터넷 민원서류 위, 변조 문제로 제기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이번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 확대 외에도 전자정부보안위원회 등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 ·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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