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잘못 운영한 16개 사업자에 과태료 2,100만원 | 2021.12.08 |
탈의실 CCTV 설치 및 CCTV 안내판 미설치 사업자 등에 부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8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운영 시 의무사항인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16개 사업자에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 [이미지=utoimage]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는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하는 항목이 포함된 안내판을 부착·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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