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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2021.12.09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관련 불법 행위와 범죄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발표회(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계·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과 10월에는 ‘인공지능 법적 지위, 어디까지?’와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 방안’을 주제로 공개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인공지능 챗봇의 비도덕적 발언 등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특정인의 목소리를 재현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의 책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행위가 어떠한 신체상‧재산상‧인격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누구에서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봤다. 이러한 인공지능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기숙 변호사(SKT), 이승윤 변호사(카카오페이),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논의했다.

이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현행 형사법상 누구에게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했으며, 이상직 변호사(태평양)·구태언 변호사(린)·윤대규 부문장(현대로봇틱스)·차상욱 교수(경북대)가 함께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이용 등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사고와 범죄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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