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서류 무단 변경시…최고 징역 10년 | 2005.12.15 |
행정자치부는 개정법을 통해 행정정보 취급자나 이용자가 정보를 무단 변경 · 말소 또는 누설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의 보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is21@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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