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규제방안 필요 | 2008.06.18 | |
광운대 권헌영 교수, “관련입법 구체화” 강조 기존 입법안 폐지된 상황, 법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광운대 권헌영 교수는 18일 열린 사이버안전의 날 행사에서 ‘개인정보권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개인정보권은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화를 통한 개인의 권리의식 신장과 정보사회의 고도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중이다”라며 “현행 입법체계는 분야별 규율에 편차가 발생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등 현대적 의미의 개인정보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입법안이 마련됐지만 17대 국회의 입법 실패로 인해 재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제적인 강화 방안이나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제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률생활관계의 대부분이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정보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권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해석은 공유제한보다는 실질적 관리통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 교수는 “헌법재판소를 보더라도 NEIS 사건, 지문등록제도사건 등 헌법 분쟁에서 개인정보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면서 관련입법 구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관련 입법안이 모두 폐지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입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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