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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CTV 사라진다 2005.12.15

사생활침해 논란 여부, 법 개정 통해 해소

 

 

그동안 사생활침해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찜질방과 목욕탕 등의 CCTV 카메라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목욕업소의 CCTV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없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관련 조항이 분명히 신설됨으로 인해 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탈의실 등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문제점 등이 자주 노출되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 시설에도 CCTV를 설치할 때에도 앞으로는 공지를 통해 설치여부를 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에 설치돼있는 CCTV 카메라들은 내년 3월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용석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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