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발간·배포 | 2021.12.17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2020.12.)의 후속 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이하 망 중립성 해설서)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기정통부는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해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하에서 가능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2019~2020년)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만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봐 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특히, 동 해설서 발간 과정에서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과 SKT·KT·LG U+ 등 주요 통신사, 구글·네이버·페이스북·카카오·넷플릭스·왓챠 등 주요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전문연구기관(KISDI, ETRI) 등과 수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반영했다. 특히, 2020년도 개정 사항인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통신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 제공 사항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며, “본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 해설서는 17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기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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