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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도 더 빠른 와이파이가 빵빵 터진다 2021.12.22

과기정통부, 지하철 객차 안 와이파이(6E) 출력기준 상향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일부(5,925∼6,425㎒, 500㎒ 폭)의 출력기준을 상향(25㎽→250㎽)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Wi-Fi 6E는 6㎓ 대역(5,925∼7,125㎒)까지 이용하는 Wi-Fi 표준으로, 기존 Wi-Fi 대비 최대 5배 빠른 속도를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2020년 10월 과기정통부는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Wi-Fi 6E로 공급한 바 있다. 다만 6㎓ 대역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내 Wi-Fi 6E 출력을 매우 낮은 수준(25㎽)으로 제한해 왔다.

산업계에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Wi-Fi 6E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 대역 출력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간섭실험,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된 기술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하철 내 6㎓ 대역 이용출력을 10배(25㎽→250㎽)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하철에서도 Wi-Fi 6E 공유기(200∼250㎽)를 설치·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6㎓ 대역 기존 무선국 보호를 위해 지하철 Wi-Fi 6E의 이용폭은 5,925∼6,425㎒로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등과 개정안을 적용한 ‘5G 28㎓ 활용 지하철 Wi-Fi 성능 개선 실증(이하 지하철 실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하철 Wi-Fi 속도 10배 향상이라는 효과성을 검증했음은 물론 6㎓ 대역 면허무선국에 혼·간섭 영향이 없음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2021.12.22.∼2022.2.21.) 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Wi-Fi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3사가 공동으로 합심·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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