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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어떤 내용 담겼나 2021.12.24

국토부, 레벨4 자율차 도입·확산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 개선 계획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지난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총 7개 신산업 분야는 ①자율차(2018.11) ②드론(2019.10) ③수소차·전기차(2020.4) ④가상·증강현실(2020.8) ⑤로봇(2020.10) ⑥인공지능(2020.12) ⑦자율운항선박(2021.10)이다.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최초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20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으로,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자동주차 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2021.5~)해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약 400여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021.7~8)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했으며,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2차장 주재) 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기반 조성·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2022~2023년) 주요 과제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이다.

우선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해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 가능하나, 자율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상데이터의 수집 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시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차법’ 개정(20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한다.

더불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를 확대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특례 수요가 많으나,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2024~2026년)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2027~) 및 Lv.3 상용 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우선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따라 Lv.4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차 및 자율주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 대책이 부재했다. 이에 따라 차량 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한다.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한다.

또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를 완화한다. Lv.3 자율차는 비상시에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 되지 않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를 개선한다.

또 Lv.4 자율차 보험 규정을 정비한다. Lv.3 자율차에 대한 보험 제도(책임 원칙)는 규정돼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화하는 등 Lv.4 자율주행 보험체계를 마련한다.

더불어 신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 분류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의 차량 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장기(2027~2030년)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다.

우선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변경사항·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했다. 이에 따라 자율차의 H/W, S/W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항목, 절차 등 검사 체계가 마련된다.

또 자율주행용 간소면허가 신설된다.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한다.

더불어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를 완화한다.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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