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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탄생 2021.12.25

경기도, 지상식·지하식(맨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리는 문구 넣어 표준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의 표준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지난 10월 소화전 보호대에 이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과 협업해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새롭게 탄생하는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문구와 경기도 대표 브랜드를 넣어 표준화했다. 또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에서 210㎝로 높였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 제작에 따라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법 주·정차 근절 확대로 소방 출동로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제작해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소화전 보호대, 소화전 제수변 등 소화전 관련 3대 표준 디자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각양각색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경기지역 소화전 보호대의 통일된 디자인을 개발한 바 있다.

권용성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제작하게 됐다”며, “내년에 관할 전 소방관서와 경기도 시·군 등과 협의해 표준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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