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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충실히 집행한 지자체에 더 많이 지원한다 2021.12.30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8,647.6억원 전국 시·도에 교부
소방·안전 대상 사업 외 사용한 금액만큼 교부세 감액 조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647.6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038.6억원) 대비 391억원(△4.3%) 감소한 금액으로, 담배 반출량의 감소에 따른 세입 추계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4,804.2억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43.4억원은 시·도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실적이 높은 경기, 경북, 전남, 충남 등 순으로 교부된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현장 부족 인력으로 충원된 인원은 총 1만5,604명이다.

사업비는 소방헬기·소방고가차(사다리차)·소규모 고위험시설 등에 투입되는 특수수요 384억원과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소방·안전 분야에 3,459.4억원을 교부한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44.3억), 경북(338.2억), 경남(299.7억) 순으로 소방 분야 투자소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는 목적에 맞는 집행 관리와 정책적 예산 지원을 고려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교부한다. 대상 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액 산정 시 사용액만큼 감액 조치해, 지정된 소방·안전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시·도가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방사무를 자체 처리하는 창원시의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해, 교부세 산정 일부 지표에 광역시 평균의 1/2를 가산해서 전년 대비(42.2억원) 21.2억원(50.2%) 증가한 63.4억원을 교부한다. 창원시는 울산광역시와 인구·소방대상물 등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소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소방 및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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