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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번호ㆍ납세 등 개인정보 ‘허술 관리’ 2008.06.23

 

국가 행정기관이 CD 등의 매체에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편이나 우편으로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실시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3일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해양수산부 등 22개 기관은 CD 등의 매체에 비밀번호 설정 등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편이나 우편으로 타 기관에 제공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 제공은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 서울시 동작구청 등 20개 시군구의 행정정보 열람명세와 시군구 민원사무처리 명세 비교결과 열람된 행정정보 4만1332건 가운데 63%인 2만5916건이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작구청의 경우 열람된 행정정보 5682건 중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3964건, 실제와 다르게 이용목적을 기재한 것이 395건, 정보열람 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3569건이었다.


한편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 사용승인서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호적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확인(보훈대상자)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건축허가서 정보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증 정보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등록증 △여권 정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소사실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공장등록증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선박원부 △상훈수여증명서 등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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