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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석준 살인사건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2022.01.12

이석준이 살해한 전 여자친구 집주소, 공무원이 2만원에 유출해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발생한 이석준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집주소가 공무원이 2만원에 흥신소에 넘겨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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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먼저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1월 12일 중앙부처(55개)와 자치단체(243개), 그리고 공공기관(350여개) 등에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요청을 추진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과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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