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TP 사용 ‘십계명’ | 2008.06.24 | |
OTP는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로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100% 보안이란 불가능하다. OTP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도 여러 단계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OTP도 그 중 하나이며 모든 보안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OTP 이용자들은 OTP 사용에 대한 주의점을 숙지해야 한다. 1. OTP는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2. OTP기기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일련 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3. OTP 생성 값은 가급적 생성 즉시 사용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OTP 생성 값을 메신저나 전화 등으로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금융거래를 위해 방문한 금융 사이트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바란다. 정상적인 금융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피싱주의!) 이메일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링크된 금융회사 사이트에 OTP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5. OTP 인증 후 인터넷 뱅킹을 마치거나 타 사이트 이동시에는 거래종료 또는 로그아웃을 수행한다. 6. OTP 기기 분실, 고장, 사용 만료시에는 해당 은행에 반드시 신고하고 재발급 후 사용해야 한다. 7. OTP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좌 잔고 또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8. OTP 번호를 연속해서 틀릴 경우, 10회 연속 오류시 이용이 제한된다. 오류해제를 위해서는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9. OTP를 제대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계속 발생할 경우, OTP에 저장된 시각 정보를 최신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10.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재설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OTP 보정’을 요청해야 한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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