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로텔, 영업정지 40일에 과징금·과태료 1억7000여 만원 | 2008.06.24 |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정보를 무단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800만원 및 과태료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며 7월 중에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과 텔레마케팅 영업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객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텔레마케팅 영업에 활용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처분을 내렸고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 가입시킨 부분에 대해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DB에 해지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지 않은 행위와 개인정보 활용을 철회한 고객 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영업정지 40일 동안 결합 상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각 항목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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