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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다운로드로 고소당한 청소년...기소유예 방침 2008.06.24

하루 8시간 저작권교육 받는 조건 ‘기소유예’...7월 1일부터 적용


영화나 음악 등 문화 컨텐츠를 무단으로 다운받다 적발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은 저작권 위반을 한 청소년들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관할 사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될 방침이며 점차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면 청소년에게 본인 동의하에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루 8시간 동안 교육을 이수한다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물론 교육이수를 거부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한다는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청소년들이 쉽게 저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P2P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저작권 소유사들은 적발시 성인 100만원, 청소년 80만원 등의 합의금을 제시해왔고 이를 거부할 경우 대부분 검찰에 고소를 해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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