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2022.01.29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2월 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 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 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월 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주요 내용은 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공휴일 등 단속 유예가 사라지게 되며, 단속에 걸리는 유예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돼 최초 촬영 이후 5분을 초과해 정차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며, 과태료는 12만~13만원(승용차~화물차)이다. 단 단속시간대 이외(밤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는 어린이 활동시간과 시민 불편을 감안해 자치구별로 판단해 단속을 자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경찰청·자치구는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172개소 변경 완료 △휴일과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폐지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추진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호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의”라며, “주택가와 상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주차장 확충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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