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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스마트폰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2022.02.03

2월 4일부터 새로워진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 개통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화면(모바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이하 ‘분쟁조정위’)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 4일(금)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쟁조정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을 고도화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누리집’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한 뒤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리집이 제공하는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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