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기업 ISMS 보안 전문가 채용소식↑... 기업별 요구 능력 달라 | 2022.02.07 |
멀티 플레이어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까지 기업별로 요구하는 업무 달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2022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주요 업무형태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그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을 위해 보안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기업의 보안강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나 ‘정보보호 공시제도’ 대응을 위한 보안전문가 찾기에 나섰다. ![]() [이미지=utoimage] 실제로 한 리쿠르팅 사이트에 ‘ISMS’를 검색하면 약 350여건의 채용정보가 뜬다. 중복이나 오검색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00개 이상의 기업이 ISMS 혹은 ISMS-P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채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시채용’ 형태로 채용정보를 올린 것으로 봐서 ISMS와 ISMS-P 전문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용정보를 올린 기업들의 업종은 다양하다. 여행사인 하나투어부터 교육관련 기업인 메가스터디교육, 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 전자상거래 전문기업 위메프까지 다양하다. 게임사인 컴투스나 유통사인 신세계디에프, 리조트 기업으로 잘 알려진 대명소노그룹과 해운사인 현대글로비스 등도 채용 경쟁에 나섰다. 다만, 같은 ISMS, ISMS-P 전문가를 원하지만 각각 요구하는 능력은 다르다. 예를 들어, 멀티 플레이어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모집하면서 담당업무로 △로그 분석 시스템 운영(ELK) △내부 이상행위 탐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대시보드, 자동화 개발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보안 관련 SW운영(오픈소스) △IT 인프라 보안정책 수립 및 Audit △IT 인프라 운영정책 수립(자산 및 자원 관리)을 지정하고, 자격 요건으로 △정보보안, IT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커머스 플랫폼 시스템 운영 경력(3년 이상) △자바 또는 파이썬 개발 경력(3년 이상) △AWS 시스템 운영 경험(2년 이상) △ISMS/ISMS-P 심사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 보유 중 2개 이상 충족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해커스교육그룹은 정보보안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ISMS 인증심사 대응 △보안 인프라(클라우드/온프레미스) 운영관리 △인프라 취약점 진단 및 이벤트 분석/대응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활동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행을 담당업무로 지정하고, △경력 2년 이상으로 자격사항을 두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찾는 기업들도 있다. 신한DS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직무를 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안성 검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감사 및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및 교육 △정보보호인증 관리 등의 업무를 요구했다. 메가스터디 역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구하면서 △전사 개인정보보호 정책/관리체계/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내부 서비스 현황 점검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업무 경력 2년 이상과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요구했다. 또한, ISMS 등 보안 인증을 맡을 수 있는 보안전문가를 찾는 기업도 있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보보호 기획/관리/운영 담당자를 모집하면서 △보안 거버넌스 수립 및 운영(정보보안 로드맵, 정보보안 정책, 기술동향 분석 및 도입 등) △글로벌 법규 및 외부 인증심사 대응(국내외 정보보안 관련 법규에 기반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응 등) △보안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등의 업무를 요구했다. 하나투어 역시 △위험관리 및 현황관리(정보자산 관리, 취약점 점검, 정보보안 모니터링, 외주인력 보안관리 등) △정책관리 및 인증관리(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등 제개정, 솔루션 계약 현황 및 예산 관리, 정보보호 관련 인증 구축/관리 등) 등의 업무를 맡을 정보보호 담당자를 찾고 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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