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보호 위한 기반구축 지원의 중요성 | 2008.06.27 |
4월28일은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되어 발효 중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국내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LCD,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불법 및 합법 등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국가핵심기술 및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피해정도 및 규모도 늘어나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공개된 피해규모만 해도 지난 5년간 약 124건에 187조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부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3월 동 법률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불법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7년 이하 징역,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확대 개편된 지식경제부에서는 적극적인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활동과 기술유출 방지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근간인 핵심기술의 보호 및 산업기술유출의 차단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호등급의 부여, 보호구역의 설정 등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제반이행 사항을 확인해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식경제부, 국가정보기관 및 관련기업·단체의 보안책임자가 참여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협의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핵심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추가지정 및 해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 및 관리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비용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산업기술보호 및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 신고자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기관·기업 등 민간의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하여 월1회 이상 산업기술유출방지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기관별 특성에 맞는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일반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캠페인 및 공모전’과 세미나, 그리고 사이버 홍보와 상담을 통하여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전 국민의 호응도 제고와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기술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향후에도 산업기술 유출시도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주변국가에서도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확고한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기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기술보호관련 제도와 정책,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다. 이를 위한 민·산·학·연·관 모두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이 병 욱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사무관(18631@mocie.g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36호 (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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