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관련법 제정, 감독·관리기관 신설 시급 | 2008.06.29 |
성우S&C 이형용 대표이사(사진)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어린이대상 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길거리, 학교 주변 등에 설치된 CCTV의 역할과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CCTV가 확산되는데 있어서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양주시 전역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의 설계·시공을 담당했던 성우S&C의 이형용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 CCTV를 직접 설계·시공하는 입장에서 볼 때 CCTV 설치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CCTV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체계적인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안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전문적인 견해를 내세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향후 CCTV 관련법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내용을 담아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나. 정보통신에 관련한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소방관련 규정은 소방법령에 의거해 관리·운영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CCTV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속해 있지만 보안시스템협회와 같은 더욱 발전해가는 CCTV의 중요성으로 볼 때 행정안전부 산하에 CCTV 전문기관을 신설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 최근 CCTV 설치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상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있다면. CCTV 특성상 제품의 안정성이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고화질을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즉, 근래까지는 저장용량이나 처리문제가 관건이었다면 이젠 사건·사고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고화질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설계·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나.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방범용, 불법주정차단속용, 재난관리용, 산불감시용, 교통사고 예방용,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버스전용차선단속용, 과속단속용 등의 다양한 용도로 수많은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곳에 분야별로 여러 개의 CCTV 시스템이 중복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간 CCTV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이른바 풍선효과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글/사진 :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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