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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도 이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사용할 수 있다 2022.02.24

해수부,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바다 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기상정보와 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말기가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 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 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했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까지 줄이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까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데이터 전송 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를 통해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해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소형 선박용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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