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022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2022.02.26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2022년 제1차 심의위원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 개편에서는 법률 분야를 추가하고 여성 위원 수를 확대했으며, 위원 구성은 과기정통부·행안부·소방청 등 당연직 정부위원 5명과 네트워크 및 재난 분야 등 민간 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안건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에서는 2021년 주요 통신사업자가 이행한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CCTV와 같은 보안장치 설치 등 이행실적을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2021년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2021년에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전체 881개 대상 시설 중 누적 868개(98.5%) 시설을 완료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KT 1개, SKB 1개)이 한전 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요 통신시설의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시설별 재난대응인력 배치 및 감시시스템 운영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서 이행을 완료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은 KT 장애 사고(2021.10.25.)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2021.12.29.)’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2022년 통신재난관리계획’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은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 관리 강화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 개선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0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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