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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달라지는 행정업무 2008.06.30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국 확대, 조직융합관리 추진, 광고물 실명제 등 행정제도가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15가지를 30일 소개했다.


일반 시민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국 확대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주민등록부ㆍ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추진 △광고물 실명제 등이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그간에는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는 기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왔다.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하도록 경감 비율을 늘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사회취약계층이 주민등록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 재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제도”라고 밝혔다.


신설된 제도로는 주민등록부ㆍ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추진이다. 2007년 10월 주민등록과 호적 전산대사 결과 11만여 건이 불일치 돼 주민불편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교부세 32억원을 지원해 불일치자 명단 통보와 주민등록번호 정정절차를 안내하고, 7~8월 두달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수반조치 대행 및 지원을 하기로 계획했다.


광고물 실명제 역시 신설 제도로 12월 22일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옥외광고물에 해당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2009년 6월 22일까지 실명제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기관역량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평가 실시 △조직융합관리 추진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등이 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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