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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광고주 압박운동 ‘불법’, 기준은? ‘…’ 2008.07.02

방통심의위, 네티즌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위법 판정

위법과 표현의 자유 기준 질문에 답변은 ‘모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온라인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게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들에 대한 압박운동 관련 게시글 대다수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삭제토록 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미디어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즉각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 회의에서 “게시글 80건을 심의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19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으며, 58건에 대해서는 범죄와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돼 삭제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신문사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벌이는 직접적인 불매 운동과 절독 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신문사 광고주를 직접 상대해 광고주 이름과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든 법령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7조와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쪽은 전체 회의 후 각각의 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는 못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적으로 기준을 잘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리, 발표하겠다”고만 답했다. 


또한 향후 기타 유사한 게시물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이번에 심의된 80건 이외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등 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도 있다.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어느 정도 용인되는 수준이냐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 만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한 심의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한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해 독립적 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위상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의뢰한 포털업체 다음 측에 2일 위법판단을 받은 정보의 삭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미디어행동,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제기할 것


한편 시민단체인 미디어행동은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통심의위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우리는 네티즌들과 함께 즉각 위헌 소송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5월 출범직후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린 것을 상기시키며 “독립적인 이 기구는 첫 출발부터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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