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 2022.03.18 |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고용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 준비 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청사 건물 관리 등에서 이뤄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 관리 방법과 건설 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 사업과 발주 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 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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