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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2008.07.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 네티즌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47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미디어행동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심의위는 질의 응답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네티즌들의 광고주 불매운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심의위 판단은 권한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라며 그 근거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들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보수언론의 인터넷 공격과 보조를 맞춰 정부 역시 총공세 중”이라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촛불정국을 둘러싼 당ㆍ정ㆍ청의 인터넷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라며 “이번에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방통심의위가 검열기관으로 자신의 지위를 전락시켰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 심의 기구로서의 위상을 포기했다”며 “방통심의위의 이번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네티즌이 다음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여기는 미국에서 조차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낄 때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심의를 한 위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평화적 상황이면 허용될 수 있는 글도 있지만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거론하며 상황적 특수성을 스스로 인정해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었음을 자인했다”며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방통심의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을 해도 좋다는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통심의위가 이번 정치적 결정에 사과하고 스스로 철회하라”며 “방통심의위를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칼질과 가위질’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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