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기술 무기체계, 국방에 신속하게 들여온다 | 2022.03.19 |
국방부, 첨단 기술 활용 무기체계 신속획득사업 실시 등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방부는 지난 18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 방법을 적용하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했다. 첨단 기술 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 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필요성 확인 후 정식 획득 시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진화적 획득 방법을 적용하도록 해,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첨단 기술 발전 추세를 지속 반영하며 성능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 밖에 이번 개정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군 적용 방안을 협의하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신설 △소요검증 제도 대상 및 분석 항목 확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2021년)에 따른 수행 업무 반영 등이 포함됐다.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번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대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 혁신의 의지와 노력을 구체적인 제도로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점차 짧아지는 기술의 수명주기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획득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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