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장관 현장 점검 | 2022.03.24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나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현장의 변화를 확인했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3.23.) 점검에 앞서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점검반 1,200여명에게 “지난해 7월부터 현장 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 개선(위반비율 6.8%p 감소)은 됐지만, 여전히 중소 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57개소(56.5%)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소규모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현장의 위반 사항을 사업주나 본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직접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 규모 사업장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빠짐없이, 적시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보다 313억원 증가한 8,031억원을 기술·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 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경덕 장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안전 전략은 구성원 모두의 작은 실천(습관)이 기반이 된 안전관리체계”라며, “지킬 수 없는 거창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안전 활동’을 찾아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49인(억원)의 소규모 사업장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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