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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세종시가 도와드립니다 2022.03.25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지진안전 인증 시 취득세 감면 등 혜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세종시가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간 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2022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과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시는 △2020년 3건(금남면 다가구주택 하이빌·대정빌·장군면 대정빌딩) △2021년 2건(아름동 참조은 어린이집, 조치원읍 카페디펜스)의 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지진안전 명판을 부착한 바 있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은 “2016년 9월 경주(5.8), 2017년 11월 포항(5.4),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 해역 지진(4.9)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건축물 파손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진안전 인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이나 재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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