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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 다시 추진된다 2008.07.04

개인의 건강정보 보호와 활용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17대 국회와 함께 사라졌던 ‘건강정보보호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건강정보보호법은 백원우 통합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백원우 의원실은 건강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큰 틀에서 민영 보험사에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공사보험 간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추진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다.


백원우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은 17대 때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과 같은 내용이다. 의원실은 “이 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했지만 그 취지는 같다”고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건강정보보호법의 쟁점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신설 △정보화에 따른 비용 보상(대한병원협회 주장) △법 적용 대상범위 △환자의 건강기록 유출 문제 △시기상 문제 등 이었다.


건강정보보호법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에 있는 공공과 민영을 아우른 개인정보보호법과 맞물려 향후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백원우 의원은 ‘건강정보보호법’을 통합민주당 당론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의원실은 “지난 의원총회 때 이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며 “7월 내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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