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광고불매 게시글’ 삭제권고 유사사례 요청 | 2008.07.07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근거 조항에 따라 심의한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월 1일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심의 요청한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동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9호에 의해 방통심의위(구, 정보통신윤리위위원)가 심의한 내용 및 회의록, 심의결과,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현재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게시 글에 대해 과중한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이의 삭제를 권고한 이후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방통심의위가 심의근거로 삼은 조항과 관련한 과거 유사 심의사례 분석을 통해 이번 심의결과 과정에서 방통심의위의 권한남용은 없었는지, 심의규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할 방침이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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