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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 대응책, KS규정에 반드시 반영" 2005.12.21

올 12월 말 개정예정공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새로운 KS규정 적용

전기충격에 대한 대응조항 추가...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

업체별 ‘타공도’ 통일, 2008년부터 기준대로 시행


디지털 도어록이 전기충격에 쉽게 해정된다는 언론의 집중 보도를 통해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급기야 디지털 도어록 대표 5개 업체가 협회를 결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곤 있지만 바닥을 친 신뢰를 원상복귀하기란 만만찮을 전망이다.


3만볼트의 고전압을 사용해 국내에서 320만대 가량 시판된 디지털 도어록의 1/2을 해정해 낼 수 있다는 ‘디지털 키 킬러’의 등장은 디지털 도어록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까발리는 계기가 됐다. 업계는 이 도전을 정면승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업자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해정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현재로서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KS규격에 전기충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정기 자체의 불법사용을 금지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 허가받은 열쇠업자와 공공기관 이외에 불법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전자충격 방식을 이용한 더욱 업그레이드된 해정기가 등장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건설사, KS규격제품 요구증가...내년 KS인증 봇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명수 공업연구사는 올해 8월 디지털 도어록 KS규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는 “아직까지 KS규격 심사를 신청한 기업도 없고 마크 획득기업도 없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건설사에서 디지털 도어록에 대한 KS규격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KS인증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경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KS규격을 제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 그는 “제품마다 홀 크기와 위치가 서로 달라 소비자가 이사시 교체 이용이 불편하고 화재로부터 비상탈출시 높은 온도 또는 물리적 충격으로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들이 불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공도 규격화’는 KS규정에 가장 핵심...2008년부터 시행

전기충격기에 대한 대응책, 새로운 KS규정에 반드시 반영


KS규정은 올해 두차례 공청회를 거쳐 KS추진위원단(13개 업체 대표로 구성)과의 협의 하에 제정되었고 제정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조항은 ‘메탈 비상키 의무화’와 ‘타공도 규격화’였다. ‘메탈 비상키 의무화’는 비상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열쇠복제에 따른 도난 위험과 소비자들의 비열쇠식 선호경향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KS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타공도 규격 통일’은 지금까지 업체별로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2개의 홀을 원칙으로 통일하고 업체의 준비과정을 감안해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문제의 해정기에 관해 이명수 연구사는 “12월 29일 KS추진위원단을 소집해 해정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새로운 KS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며 “해정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전기충격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추가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3만볼트 이상의 전기충격을 가하는 해정기는 만들지 않았어야 옳다”며 “제작자는 사회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 놓고 언론에 무책임하게 공개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연구사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KS규정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건설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KS마크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업계는 KS인증심사를 받기 위해 공정설비 및 시험설비를 갖춰야 하고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KS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기 때문에 업계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저가 ․ 저질의 제품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도어록 KS규격 중요조항>

①정전기적합성: 동작상태에서 정전기 발생기로 금속부분은 8kV, 비금속 부분은 15kV의 정전기를 가했을 때 오작동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혹은 잠시 기능이 상실하더라도 자동회복 해 정상작동 할 수 있어야 한다. 


②화재시: 도어록을 잠근 상태에서 100도 이상의 열에 데드볼트가 10분 이상 동작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 즉 열에 녹을 수 있는 플라스틱 부품은 지양해야하고 기판 또한 열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업체에서 가장 난감해 하는 조항)


③비상대책: 수동 조작장치 하단부에 붉은 색으로 “비상대비 수동조작장치 사용법을 숙지하여야함”이란 문구를 명시하고 24시간 A/S 전화번호도 명기해야 한다.


④타공점: 도어록의 타공점은 원칙적으로 상 하 두 곳을 지정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운데 점을 사용할 수 있다.


⑤전기충격 대비: 3만볼트 이상의 전기충격을 차단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해 내장하는 방법, 혹은 아무리 강한 전기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모터 작동을 차단해 도어록이 파손되더라도 문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현재 이 부분은 업체간 협의를 거쳐 12월 말경에 결정될 예정)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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